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비를 바라는 땅의 바람이 하늘가에 닿았는지
봄비가 소리 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이번 주 월요일은 비가 온다고 하더니
촉촉한 봄비가 세상을 적시고 있네요.
저는 비 오는 날을 정말 싫어하는데
그래도 봄비는 좀 봐줄 만한듯합니다 ㅎㅎ
비 오는 월요일이지만 나비와 함께 활기차게 시작해봅시다!!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항만, 항로, 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위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준설면허가 필요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인력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 및 장비
총 4가지의 등록요건이 필요하다는 점은 다 알고 계실 테니,
어떻게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3명 이상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건설기계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
위의 자격에 해당하는 인원을 고용하시어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기술능력을 입증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용된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1인 1자격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준설면허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7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14억 원 이상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설공사업이 전문건설업 중 가장 높은 자본금을 필요로 하는 업종이니
준설면허 취득을 하시려면 위의 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이
준설공사업 자본금으로 적격 한 지 진단을 받으시고,
자본금을 증빙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하신 자본금의 일부는 공제조합에 예치하여
보증 업무를 이용할 수 있는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
가입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업무와 금융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 등록 전에는 정식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예치해야 하는 자본금의 금액은 신용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꼭 확인부탁드립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준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 및 장비 조건이 있습니다.
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가. 펌프식(2천 마력 이상)
나. 그랩식(6세제곱미터 이상)
다. 디퍼식(5세제곱미터 이상)
라. 버킷식(2천 마력 이상)
2. 예선(200마력 이상)
3. 앵커 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 닻 화물 운반선, 100마력 이상)
위의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보유하셔야 하는데
준설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에 준비하시고,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이어야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의 서류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근로자들이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등을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준설면허 취득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준설면허에 대해 완벽하게 파악하셨나요?
위의 4가지 조건 중 단 1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에 어려움이 있으니
꼼꼼히 준비하셔서 취득하세요! ㅎㅎ
안갯속에서 비가 내렸다가 그쳤다가 하고 있네요.
내일은 화창하게 날이 개이길 바라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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