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 면허 알고 있어??

나굠 2021. 6. 14. 17:43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꿈같은 주말이 지나고 다시 월요일이 찾아왔네요~

즐거운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전 어제 너무 더워서 집에서 꼼짝 못하고 있었어요ㅠㅠ

벌써부터 이렇게 더운데 한여름 무더위를 생각하니

벌써부터 힘든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더워진 날씨로 인해 어딜 가든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더라구요.

냉방병 조심합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 포장공사업 면허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볼까용?

바로 시작합니다!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 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첫 번째 양도양수

공사 실적 승계와 빠른 면허 취득이

목적이라면 적합한 방법입니다.

부외부채와 행정처분 이력 등의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신규등록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시작으로

면허 접수, 면허 발급까지 약 35-45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방법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게 면허를 등록하신다면

신규등록 방법이 적합합니다.

 

위의 두 가지 등록방법을 보시고

어떤 방법이 우리 회사에 알맞은지 판단하여

면허 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규등록으로 면허를 취득하려면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주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등록요건은 자본금인데요!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2억 원 이상

개인 4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이란

건설업 운영을 위한 필요자금을 뜻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모두 충족해야 하는 기준이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기준을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기준이상으로 충족하시면 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한 자본금은

그 기준에 맞게 증빙 절차를 밟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을 통하여 자본금 증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자본금의 일정 부분을 예치함으로써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데요,

 

공제조합이란 공사와 관련한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를 제공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따라서 면허 등록을 위해 알맞은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예치한 사실을

증명하도록 합니다!

 

? 왜 자본금에서 출자금을 예치할까?

출자금이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해당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부여 받은 등급별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용하실 공제조합에 확인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인력에 필요한 인원은 총 3인 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인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포장공사업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의 기준을 충족하고

상시 근로의 기준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시 근로의 자격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는

개인사업자, 학생, 겸업 및 겸직자는 

기술인력으로써 적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별도의 면적 제한이 없으며

근무자와 기술자가 사용할 수 있는

사무집기와 비품 그리고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또 다른 사업장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 단독공간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꼭 확인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의 용도입니다.

 

건축법상 인정받을 수 있는 용도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된 용도가 아니라면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로써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텔 등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포장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방법의

등록요건 4가지를 설명해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포장공사업 면허에 대하여

궁금한 갈증이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