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0^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업종인
전문건설업 : 토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기준 4가지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입니다.
이 기준들중 단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취득이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준입니다.
법인 및 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자본금을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는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하는데요,
에치하는 출자금은 신용등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미리 문의하신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무를 해야 합니다.
기술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상시근무가 불가능하다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 후 사용하기 위한
사무실 또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본점을 기준으로
면허를 취득하고자하는 지역 내에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기 전에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건물의 용도를 꼭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