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업

산업환경설비면허 등록방법

나굠 2021. 4. 9. 16:38

 

안녕하세요~ 나비 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금요일입니다!

한 주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낸 이번 주였던 것 같아요.

주말엔 그저 푹 쉬어야겠다는 생각뿐이네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진행하려면 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면허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산업환경설비면허 등록을 해야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 건설업에 포함되어 있는

산업환경설비면허 등록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제철,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 수처리 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 폐수처리시설, 환경시설공사, 발전소 설비공사 등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산업환경설비면허가 필요합니다.

 

산업환경설비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알고 있어야 할 등록요건이 있습니다!!

 

건설산업 기본법을 바탕으로 하여 시설장비,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총 4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고,

만약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면허 등록이 어렵습니다.

 

산업환경설비면허 등록에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장비 기준은 따로 없지만

거주 용도가 아닌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

공부상 용도인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로 사용 중이더라도 서류에 거주 용도로 나타나 있다면

건설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에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서류를 통하여

건물의 용도를 파악한 후 계약을 해주셔야 합니다.

 

업무시설 내부에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통신장비 및 사무집기 등을 구비하여 주시고,

타 건설업과는 구분되어 있는 단독 공간이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은 8억 5천만 원,

개인은 법인의 두 배인 17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한 기간 동안 예치하고,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하여서류로 제출해주셔야 자본금 입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을 유지하는 중 출금 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면허 등록에 어려움이 생기니

면허를 발급받기 전까지는 출금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등록요건은 공제조합인데요,

자본금의 일정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사업자의 약 2배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게 됩니다.

 

예치해야 할 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변동될 수 있으니

미리 금액을 확인하시고 예치하셔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면허를 취득하시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저금리 대출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위의 자격과 관련된 기술자 총 12명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채용 후 4대 보험을 가입하여 상시 근무를 입증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무가 필수이기 때문에

겸업과 겸직이 불가능하니 회사 내 이직자가 있다면 전 직장에서 퇴사 처리가

잘 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나비와 산업환경설비면허 등록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위의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하시어

원하시는 공사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