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종면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목요일만 지나면 한 주가 다 간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길게만 느껴지는 한 주가 또 저무는 느낌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이렇듯 다가올 주말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주말에 아쉬웠던 점을 보완하고 지난 주말 좋았던 점을
되살려 더 만족스럽고 즐거운 주말을
기대하기 시작하는 날이지요.
오래전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광고처럼 오늘 최선을 다해 일하고 주말을 최선을 다해 즐기시기 바랍니다 ㅎㅎ
오늘은 전문건설면허라고도 불리는 건설단종면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건설단종면허에는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등
총 25가지의 공사로 업무가 다양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업종마다 진행하는 공사도 다르기 때문에 하고자하는
공사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셔서 해당하는 업종의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주로 많이 등록하시는 업종의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토공사업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기계설비공사업 :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등
이러한 건설단종면허를 취득학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도양수---
양도양수는 기존에 운영하던 회사의 사업자와 면허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입찰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호근 급하게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
양도양수 방법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사실적과 면허를 단기간에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부외부채, 등록기준 불 충족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 등 감안하셔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 방법입니다.
양도양수 방법은 입찰을 준비 중이신 경우이거나
급하게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일 때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규등록 방법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정해진
등록요건은 충족하고 등록절차를 밟아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신규등록---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양도양수 방법과는 달리
보다 안전하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양도양수에 비해 비교적 안전하고
저렴하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자본금, 공제 조합 등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면허 발급까지 약 한 달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면허 발급까지의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는 방법입니다.
공사실적이 필요하지 않고,
면허 발급까지의 시간이 여유로우시다면
신규등록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신규등록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할 때
충족해야 하는 등록요건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본금입니다.
건설단종면허는 업종별로 작게는 1억 5천만 원부터
많게는 7억 원까지 법정자본금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의 2배를 준비해야 하는 업종도 있으니 확인하세요!>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준비하셔야 인정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셔도 인정됩니다.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자본금을 예치한 후 기업진단을 받으시고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입증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등록요건은 공제조합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 51좌
철도, 삭도, 강구조물공사업 : 81좌
철강, 준설공사업 : 270좌
그 외의 업종들은 54좌입니다.
해당 금액에 맞춰 공제조합에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서류를 제출해야
공제조합이 입증됩니다.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할 금액은
다르기 때문에 예치하기 전에
미리 금액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대출이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 : 3인
강구조물공사업 : 4인
준설, 철도, 삭도, 철강재설치공사업 : 5인 이상
그 외의 업종들은 2인입니다.
건설단종면허 취득 시
필요로 하는 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말하는 것이며,
해당 업종의 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1인 1 자격,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하기에
겸업 및 겸직일 경우
기술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장비를 필요로 하는 건설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중, 철도, 준설, 삭도, 철강재설치공사업
이 외의 업종은 장비의 기준이 없습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사무 용도의 건물
그리고 타 건설업과는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공간으로
준비해주셔야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 온실, 창고, 등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체크하셔야 합니다.
주말이 조금 멀리 있는 듯하지만
오늘만 보내면 주말이 더 가까워집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