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공사면허 취득 쉽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나비 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금요일이에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나른한 느낌이 드는 날이네요.
여러분의 금요일은 어떠신가요?
오늘 나비가 공유해드릴 건설업 정보는 수중공사업인데요,
수중공사업이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입니다.
수중공사업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수중 암석 파쇄 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 설치공사,
수중구조물 방식 공사, 해저케이블 공사,
투석 공사 등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으로는
양도양수와 신규등록이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이미 설립되어 있는 법인과 면허를
한 번에 인수하는 방법으로
공사 실적이 승계가 가능하고, 신규등록 방법보다
짧은 기간 안에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이력 말고도 안 좋은 이력, 부외부채 등
모두 승계가 가능하다는 점 감안하고 인수하셔야 합니다.
좋은 법인일수록 많은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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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은 양도양수보다 안전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4가지의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받는 방법이기에
면허 발급까지 약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신규등록으로는 면허 취득을 하신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위의 두 가지의 방법 중
신규등록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약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한 금액이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기준 이상으로 준비하셔야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기준 이상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입증받아야 합니다.
위에서 말하는 기업진단이란 관련 법규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이 충족되었는지
평가하는 것이며, 기업진단을 받은 후에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기업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한 자본금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
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보증과 융자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의 일정 금액을
출자금으로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등급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C등급은 약 54좌 이상 - CC등급은 약 44좌 이상 ···]
면허를 발급받은 후 정식 조합원 약정을 체결하면
다양한 보증업무와 금융 업무를 할 수 있고,
일정기간이 지난 뒤 저금리로 대출도 가능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는 지역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타사업장과는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건물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임업, 농업, 어업 또는 아파트, 주택 등의 용도로 나타나 있다면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의 서류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도 기술자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용품, 통신장비 등을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요건에 맞게 사무실을 준비하셨다면
사무실 내외부 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중공사면허는 물속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업종이기에
기술장비를 필요로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 설비 2세트 이상
가. 잠수 헬멧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 수중 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
2.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물속에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기술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단 한 가지라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면허 취득이 어려우니 잘 준비하시어
수중공사면허 취득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인력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중공사면허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잠수 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중 1명 이상
총 2명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 학 경력자 **
기계,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 기능장 **
용접, 위험물
** 기사 **
항로표지
** 산업기사 **
기중기, 준설선, 위험물, 철근, 굴착, 지하수, 장수, 항로표지
** 기능사 **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 운전, 준설선 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철근, 화약 취급, 시추, 잠수, 항로표지
**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철근, 굴착, 시추, 잠수
기술자는 상시 근무가 가능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중으로 취업이 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술자가 전 직장에서 퇴사 처리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기술자 자격 수첩 사본,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오늘은 수중에서 공사를 진행하는수중공사면허 취득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 가볍게 떠나고 싶은 금요일인데
일은 점점 많아지고 하늘도 흐리네요.
주말엔 아무 일없이 푹 쉬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