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금속창호면허 취득하고 싶다

나굠 2021. 4. 26. 15:40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4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19년도 12월에 시작된 코로나가

벌써 1년 6개월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언제쯤 코로나가 끝이 날까요?

영화를 보러 가기에도

친구를 만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기에도

여행을 떠나기에도

조금은 망설이게 만드는 코로나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는

그날을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금속창호면허 취득에 대하여 공유해드리려 합니다!

원하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금속창호면허를 취득하면 진행할 수 있는 공사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업무내용 **

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 합성수지, 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금속구조물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 벽체, 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 경계, 방호, 방음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온실 설치공사 : 농업, 임업, 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신다면

금속창호면허 취득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금속창호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신규등록양도양수인데요,

 

신규등록은 건설업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이행하여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약 3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심사 중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나

보완할 점이 있을 경우에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이미 설립되어 있는 법인회사를 통째로 인수하는 방법이기에

양도 가능한 매물 중 원하는 조건과 가장 가까운 매물을 찾아

양도가를 협의한 후 인수하시면 됩니다.

실적이 있는 법인 회사의 경우

공사 입찰이나 계약과 관련해 신규등록보다 유리하고,

빠른 시간 안에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 공사업의 경우

장비 기준이 따로 없기에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건축법상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물의 용도가

정해져 있으니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건물의 용도가 무엇인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건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텔 등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기술자들이 상시근로를 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와 비품들을 모두 갖춰 놓아야 합니다.

사무실 사진과 실사를 통하여 모두 확인하기에

꼼꼼하게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 인력은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상시근로를 해야 하는 조건도 충족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자격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위의 자격에 해당되는 필요한 인원을 채용하시고,

4대 보험에 가입하여 상시근로자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금속창호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같은 금액이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 자본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을 입증받아야 하는데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전문 진단사를 통하여

기업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전문 진단사란 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를 말하는 것이며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업진단을 받을 때 자본금은 입출금 없이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

 

위의 내용과 같이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그중 일부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시고,

예치 후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 후 약정과 청약 체결 등의 업무를 통하여

조합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금속창호면허를 영위하고 있는 동안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면허를 반납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을 보내고 온 오늘은 월요병도 문제지만

주말 후유증이 심해서 몸이 무거운 것 같네요 ㅋㅋㅋ

그래도 한 주의 시작을 잘해야겠죠??

무엇이든지 자신이 마음을 먹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지 않았지만 오늘 하루

의미 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