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에 대해 알아보아요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틈 사이로 봄이 점점 무르익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벌써 반팔티를 꺼내 입었는데
그것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후에 잠깐 돌아다니다 보면 땀이 나더라고요 ㅎㅎ
비가 내리는 것이 곧 그칠 것 같진 않은데요,
밖이 어두컴컴해져서 오전이지만
밤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지금은 조금 힘들더라도
내일은 조금 더 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조금 더 기운 내서
시작해보세요!!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포장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등
위와 같은 공사업을 전문공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진행하고자 하는 공사가 어떤 공사업 면허를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고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전문건설업에 대한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은
등록 요건 4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하기에
면허 발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게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면허 등록을 위한 시간이 충분하시다면
신규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양수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존 운영하고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빠르게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거나
입찰을 목적으로 면허를 취득하려는 분들이
양도양수 방법을 진행하십니다.
이 방법은 공사 실적 승계도 가능하지만
행정처분 이력과 부외부채 등의
좋지 않은 이력들까지도
승계받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사무실은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 중 하나입니다.
사무실은 적합한 용도인 건물에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적합한 용도의 건물이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의 용도이니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하셔야 합니다.
주거 용도인 아파트, 주택 등의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기술자를 포함한 상시 근무자들이
원활하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 등
비품들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몇몇의 업종들은
장비 기준도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삭도 설치공사업
철도궤도 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수중공사업
위의 업종만 장비의 기준을 필요로 하니
이외의 업종은 시설 기준만 충족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등록 기준은
자본금과 공제조합 기준입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전문건설업의 자본금은
전문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만 인정되고
업종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 금액이 다르니
알맞은 자본금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금액은 업종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각각 기준 이상으로 준비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기준만
기준 이상으로 충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 또한 같은데요,
회사가 보유한 실질자산과 건설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이
모두 기준 이상인지 검토하는 기업진단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등에서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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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전문건설업 공제조합 기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회사의 등급을 미리 파악한 후
그 등급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신규로 등록하는 법인의 경우
신용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하위 등급으로 출자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면
보증과 융자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청약과 약정 체결을 통해서
정식 조합원 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충족해야 할 조건은 기술 인력입니다!
기술 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과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 인력 기준 또한 업종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점 꼭 체크하시고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무를 원치긍로 해야 하고
상시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입증받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학생 등
상시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
기술자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비 오는 날을 좋아하지도
굳이 싫어하지도 않지만
비를 맞는다는 느낌이 썩 좋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축축한 기분을 없앨 수가 없는
습기가 많은 날이면 약간의 짜증을 동반하기도 하는데요,
자신의 마을을 잘 다스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