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면허 너도 취득할 수 있어!
안녕하세용! 나비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은데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ㅎㅎ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저처럼 기분 좋은 오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필요로 하고,
흔히 보게 되는 도로나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를 진행하려면 포장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했을 때 할 수 있는 공사업은
흔히 아스팔트 콘크리트, 시멘트 콘크리트,
유색, 투수콘크리트,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과속방지턱 설치 등등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한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요,
신규등록!
양도양수!
추가등록!
오늘 알아볼 면허 취득 방법은 신규 등록입니다.
포장 면허 취득 시 필요로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본금이 제일 기본이겠죠?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시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2억 이상
개인사업자 4억 이상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의 형태로
개인은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하시고,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 진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기업 진단에서 적격 판정이 난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시면
자본금 요건이 갖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 총 3인을 필요로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밑에 첨부한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위의 자격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은 필수사항이며
여러 개의 자격증이 있더라도
1인당 1 자격만 인정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보증 업무와 금융 업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예치하셔야 하는데요,
출자해야 할 금액은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니
본인의 등급을 미리 공제조합에 문의하시고
해당 금액을 출자 예치하시면 됩니다.
예치하고 난 후에는 공제조합에서 발급해주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입증 서류로 제출하시고
대표님이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셔서
남은 업무를 처리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보증 업무와 융자,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준비해야 할 장비는 따로 없지만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무실의 용도가 건축법에 따라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건물의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무소,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나타나 있어야
사무실로 적합하다고 인정됩니다.
창고, 숙박시설, 주거용 건물, 임업용 건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오늘 설명해드린 신규 등록 말고도
양도양수와 추가등록 방법도 있으니
본인에게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어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
즐거운 목요일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