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건설업

난방시공업 면허 하나부터 열까지

나굠 2021. 5. 17. 13:56

 

안녕하세요!! 나비 건설정보입니다~

토요일부터 시작된 비가

아직까지 그치지 않고 있네요ㅜㅜ

오늘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하루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파이팅해서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을

힘차게 보내봅시다~!

 

오늘의 포스팅 궁금하신가요?

오늘도 새로운 건설업 정보는 가지고 찾아왔는데요,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건설업 정보는

난방시공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GO GO~!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난방시공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난방시공업은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요,

1종, 2종에 따라 업무 내용도 조금 다르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난방시공업 1종 :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 열사용 기자재 중 강철재 보일러, 주철재 보일러, 온수보일러,

구멍탄용온수보일러, 축열식 전기보일러, 태양열 집열기, 

1종 압력 용기, 2종 압력 용기의 설치와 이와 부대되는 배관, 세관공사.

공사 예정 금액 2천만 원 이하의 온돌 설치 공사

 

난방시공업 2종 :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 집열기, 용량 5만 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

구멍탄용온수 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 되는 배관, 세관공사.

공사 예정 금액 2천만 원 이하의 온돌 설치 공사

 

각각 진행할 수 있는 공사가 조금씩 다르니

어떠한 공사를 진행할 것인지

미리 파악하시고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볼게요.

난방시공업 면허를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 요건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등록 요건은 기술 인력 조건입니다!

 

난방시공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기술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 인력 또한 업무와 마찬가지로

1종, 2종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1종 :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2명 이상

 

2종 :

제1종의 기술 능력자 중 1명 이상

 

# 기술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 기계설비, 건축 전기설비, 가스

# 기능장

보일러, 용접, 배관, 전기, 가스

# 기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 열관리, 전기공사, 가스

# 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건설기계, 용접, 배관설비, 건축설비, 열관리, 전기공사, 가스

# 기능사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시공, 보일러 취급,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배관, 온수온돌, 전기, 가스

#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배관, 온수온돌, 내선공사, 외선공사, 가스

 

위의 자격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보유해 주셔야 하며

자격 수첩 사본과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기술자가 모두 갖춰졌다는 사실을 입증받으시길 바랍니다.

위의 기술자는 자격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시 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겸업 및 겸직이 불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살펴볼 등록 요건은 사무실 기준인데요,

난방시공업은 사무실을 필요로 하는 업종입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지만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의 용도가 오피스텔, 사무소,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나타나 있어야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 임업, 어업, 주거용 등으로 나타나 있을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미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주셔야 하는데

임대차 계약서에는 원본대조필과 도장이

꼭 날인되어 있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난방시공업은 대부분의 공사업과는

다르게 장비의 기준이 있습니다.

 

난방시공업은 1종과 2종 동일하게

수압 시험기 1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장비를 모두 준비하셨다면

장비를 구매한 영수증과 장비의 사진을 찍어

증빙 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난방시공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록 요건부터 증빙 서류까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꼭 면허 취득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