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 등록 도전!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봄은 오고
기다리지 않아도 금요일은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 주를 달리다 보니
어느새 이번 주의 마지막 날이네요!
실내건축면허 취득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취득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실내건축공사,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피하는 공사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 공사업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정식 명칭은 실내건축공사업입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에는
① 신규등록
② 양도양수
③ 추가등록
총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공제조합의 기준들을 충족해야 하며
이 4가지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면허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 시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을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시고,
기업진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시켜야 자본금으로 인정되고,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셔도 자본금으로 인정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경력자 - 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술사 - 용접
기능장 -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용접
산업기사 -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능사 -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퇴사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실내건축면허 인력 기준이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50일 이내 기준에 맞는 기술자를 다시 재충원 해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할 때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는 없지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사무용도의 건물을 업무시설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위의 사무용도의 업무시설은
타 건설업과 완벽하게 분리 된 공간이어야만 인정되고
내부에는 사무용품, 통신장비 등 구비하여
근무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해주셔야 하는데
신규의 경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 등급으로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하셨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에 제출해주시고,
면허를 발급받은 이후에는 대표자가 직접 조합으로 방문해서
조합원 약정 체결을 해주셔야 조합의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면허 취득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았는데요.
이해하기 어렵진 않으셨나요?
제 포스팅을 보시고 실내건축면허를 꼭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심한 날에는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말이 봄이지 아직은 따뜻한 겨울입니다.
겨울이 모두 지나갈 때까지 끝까지 긴장 놓치지 마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더 발전된 나비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