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면허 필요한 기술자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
나비건설정보입니다^^
어제는 천둥 번개가 엄청 난리더니
오늘은 날이 따듯하니 초여름 날씨인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도 더 심해지네요....
이제 여름이라 마스크 쓰기 덥고 답답할 것 같아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에 관련 된
공사업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공사들은 습식방수공사업이라고 하며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박죽, 흙 등을 바르거나
내벽, 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 단열재, 경량 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 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방수공사:
아스팔트, 실링재, 에폭시, 시멘트 모르타르,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 설비 및 폐기물 매립 시설 등에
방수, 방습,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위의 내용과 같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셔야 된다는 점은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일반 미장공사, 미장 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 모르타르 공사, 미장 뿜칠 공사
다듬기 공사, 줄눈 공사, 내화 충전 공사,
단영재 접착 및 뿜칠 공사 견출 및 코킹 공사,
내-외장 타일 붙임 공사, 모자이크, 테라코 타일 공사 및 합성수지계 타일 공사,
방수 공사, 에폭시 공사, 방습 공사, 도막 공사, 누수 방지 공사,
블록 쌓기 공사, 벽돌 쌓기 공사, 벽돌 붙임 공사 등의 공사를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추가로 면허를 등록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
세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양도양수와 신규등록은 익숙하지만,
추가등록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추가등록 방법은
기존에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추가로 취득하려는 경우,
최초로 면허를 등록할 때
두 가지 이상의 건설업 면허를 취득할려는 경우에
해당되는 면허 등록 방법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자본금을 1억5천만원 이상 준비하셔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이란,
실질자본금, 현금성 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사업자는 그 이외의 납입자본금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금융기관(통장)에 예치하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를 통하여 기업진잔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로 법인을 등록한 경우에는 20일 이상이 지난 후에
기업진단이 가능하며
여기서 말하는 신규법인이란,
법인을 설립한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본금과 아주 큰 관련이 있는 공제조합 출자금 내용입니다.
관련 있는 이유는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3분의 1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의 보증이 필요한데요,
공제조합의 보증업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후 대표님이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셔서
남은 업무를 처리하셔야 하는데요,
남은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조합원 번호를 부여 받게 되는데
이때 조합원 번호는 금융, 보증, 융자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사무실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점은
사무실의 위치와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의 용도입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타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건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의
건설업 영위를 위한 적합한 용도의 건물이어야 하고
건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실 내부에도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중 마지막은 기술인력인데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모그이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하고 기술인력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학경력자-
토목 분야 (초급, 중금, 고급, 특급)
-기능장-
건축 일반 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토목제도, 방수, 건축제도, 건축 일반 시공, 비계
-기능사-
지게차 운전, 축로, 전산 응용 토목제도, 건설 재료 시험, 콘크리트, 타일,
미장, 전산 응용 건축제도, 조적, 비계, 방수, 화학 분석
-기능사보-
축로, 콘크리트,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자격에 해당되는 기술자로 채용해야 하는 점도 중요하지만
상시 근무가 가능한 기술자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자격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프리랜서, 학생 등의 기술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상시 근무자는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을 말하는 것이며
겸업 및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과 기술자가
꼼꼼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나비와 함께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포스팅을 보시고 어렵지 않게 면허를 취득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나비는 언제나 함께하니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