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 면허 알고 보니 더 쉽다!

나굠 2021. 6. 21. 14:30

 

안녕하세요! 나비 건설정보입니다^0^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밝은 햇살이 내리고 싱그러운 바람이 불어오는 날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은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쯤은

쉽게 용서하고 웃어넘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오늘처럼 날씨가 좋은 날이 아니더라도

상대의 작은 실수 정도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실수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미안하다는 말에도 인색하지만

괜찮다는 말에도 인색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혹여나 다른 사람에게 실수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하고 용서를 빌어도 좋을 듯합니다.

날씨만큼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 가지의 업종을 소개해드리는 것이 아닌

크게 전문건설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총 29가지의 업종으로

세세하게 나누어집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토공사업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습식방수공사업 :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 등을

바르거나 내, 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 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방수공사 - 아스팔트, 실링재, 에폭시, 시멘트 모르타르,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 방습,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 벽돌 등

재료를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하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석공사업 :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등록요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자본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자본금으로

이외의 자본금은 제외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은

업종마다 차이가 있으니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의

등록요건을 확인하신 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각각 기준 이상으로 준비해주셔야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기준 이상으로

준비해주시면 자본금 기준이 충족됩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자본금 증빙을 받기 위하여

기업진단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등의

전문 진단기관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기업진단 보고서를 제출해주셔야

자본금 증빙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기술인력 기준에 대해 알아볼게요!

기술인력은 국가기술 자격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을

바탕으로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력도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업종별로 필요로 하는 기술자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세부사항을 파악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를 채용할 때 해당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상시 근무가 불가능한 기술자라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학생, 프리랜서의 경우

상시 근로를 할 수 없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기술인력으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상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증거인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의 서류를

발급받으셔서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어서 공제조합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은 앞으로 진행하게 될 공사가

부실 공사일 경우를 대비하여

보상받을 수 있도록 건설산업 기본법으로

정해져 있는 전문기관입니다.

 

공제조합에는 신용등급에 따라 예치해야 하는

금액과 좌수의 변동이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는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이며,

미리 회사의 등급을 파악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 신규로 법인을 설립하시는 분들은

신용등급을 평가할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하위 등급으로 출자금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이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공제조합 기준이 갖추어집니다.

29개의 업종 중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업종이 있지만

대부분의 업종은 장비가 따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 기준인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장비를 준비해야 하는 업종의 경우

회사 이름으로 장비를 구입해주시고,

세금 명세서 및 장비 개별 사진 등의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기준인 사무실을 준비할 때

건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주셔야 하는데요,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소 등의 용도이며

주거용, 창고, 컨테이너 등의 용도인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한 건물의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