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세세하게 알고싶어요!

나굠 2021. 6. 24. 16:11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어떤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알아보시죠!

신설, 유지보수, 개설 또는 제거하는 공사를 할 수 있으며

예로는 리프트나 케이블카 공사가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2억 원 이상

개인 4억 원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증빙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자본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제조합은

전문기관으로 보증, 금융, 융자 등의

서비스를 받기 위함입니다.

 

공제조합에 신용등급에 맞게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신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에는 준비해야 할 장비가 있습니다.

 

기중기 - 50t

전기용접기 - 30KVA 이상

동력원치

발전기

 

그 다음으로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자는 5인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안전 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각 1인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위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준비해주셔야 하고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타 건설업과 동시 근무가 불가능하며

4대 보험이 가능한 기술자이어야 합니다!!

요건에 부합하다고 해도

학생이나 프리랜서 등의 상시근무가 불가능한 기술자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