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한눈에 쏙쏙 들어오게 정리

나굠 2022. 1. 5. 11:24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새해가 밝았네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임인년 되세요!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신규 면허 등록요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자세한 업무내용과

신규등록 시 등록요건들은 잘 모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비와 함께 

토목건축공사업

업무내용, 신규 등록요건을 한눈에 보시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를 진행합니다!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규 등록요건을 보시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요건은

 

총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사무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신다면

신규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요건 첫 번째 자본금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 8억 5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17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두 사업자별로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 용도가 각각 다른데요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두 가지 용도로 준비해주셔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용도로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준비하신 자본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일정기간 입출금 내역이 없도록

평잔을 유지해주시고

 

회계사나 세무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제출해주시면

자본금 요건 충족이 되십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두 번째 등록요건 공제조합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하실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과 좌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공제조합에 문의를 하시면

예치하실 때 편리하게 예치하실 수 있습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셔서

남은 업무들을 처리하시면

정식 조합원이 되셔서

 

공제조합 요건도 충족되십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세 번째 기술인력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11인 이상으로

 

기술인력 인정범위를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1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이때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 갈음 가능합니다.

 

 

위에 나온 기술인력 인정범위대로

기술인력을 준비해주시면

 

기술인력 요건도 충족되십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네 번째 시설장비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실 때

필수로 요구되는 시설장비는 없습니다!

 

대신 사무실을 필수로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사무실은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상

용도도 중요한데요

 

주거용, 아파트, 주택, 창고 등은

사무실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기재되어있어야

사무실로 인정 가능한 점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