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면허 한눈에 쏙쏙 들어오게 정리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새해가 밝았네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임인년 되세요!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신규 면허 등록요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자세한 업무내용과
신규등록 시 등록요건들은 잘 모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비와 함께
토목건축공사업
업무내용, 신규 등록요건을 한눈에 보시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를 진행합니다!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규 등록요건을 보시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요건은
총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사무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신다면
신규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요건 첫 번째 자본금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 8억 5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17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두 사업자별로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 용도가 각각 다른데요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두 가지 용도로 준비해주셔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용도로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준비하신 자본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일정기간 입출금 내역이 없도록
평잔을 유지해주시고
회계사나 세무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제출해주시면
자본금 요건 충족이 되십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두 번째 등록요건 공제조합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하실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과 좌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공제조합에 문의를 하시면
예치하실 때 편리하게 예치하실 수 있습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셔서
남은 업무들을 처리하시면
정식 조합원이 되셔서
공제조합 요건도 충족되십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세 번째 기술인력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11인 이상으로
기술인력 인정범위를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1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이때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 갈음 가능합니다.
위에 나온 기술인력 인정범위대로
기술인력을 준비해주시면
기술인력 요건도 충족되십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네 번째 시설장비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실 때
필수로 요구되는 시설장비는 없습니다!
대신 사무실을 필수로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사무실은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상
용도도 중요한데요
주거용, 아파트, 주택, 창고 등은
사무실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기재되어있어야
사무실로 인정 가능한 점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