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신규등록 어렵고 헷갈리는 사람 모두 모여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라는 단어는 다른 날보다
더 무겁고 어둡게 느껴지는 듯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의
마음이 오늘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충분한 휴식읗 취하지 못한
주말 때문에 더 피곤하고
책상 위에 놓인 이번 주 해결해야
할 업무로 머리가 아프지만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 힘들겠지만
평소보다 더 힘내서
남은 업무들을 처리하시고
마주치는 분 마다
밝은 미소로 인사를 나눠
나 뿐만 아니라 모두가
힘들 월요일 기분좋아지도록
노력해보는 월요일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요건을 준비했습니다!
등록요건을 알아보기에 앞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어떤 업무들을 진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크게 두 가지 공사로 나눠지는데요
상수도설비공사
하수도설비공사
두가지 입니다!
각 공사별 예시와 업무 내용으로는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
및 세척ㆍ갱생공사 등
위와 같은 공사와 공사예시를 진행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요건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이렇게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등록요건 하나씩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요건 자본금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신규로 내실 경우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둘 다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때 금액은 둘 다 같지만
준비하시는 자본금의 용도에서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두 가지 용도로 1억5천만원을
준비해주셔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만
1억5천만원의 자본금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준비해주신 자본금은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일정기간 통장에서 평잔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때 단 1원이라도 입출금내역이 있으면
안되므로
평잔을 유지하시는 기간동안은
입출금 내역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회계사나 세무사를 통해서
기업진단을 받으신 뒤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제출까지 마치시면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십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요건 공제조합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기 때문에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출자금으로 하시어 예치하셔야 합니다!
이때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과
좌수에 따라 변동되므로
미리 등급과 좌수를 파악하시거나
출자금 예치 전 공제조합에
미리 문의를 하시면
좀 더 빠르고 편하게
예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 후 대표님이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하셔서
남은 업무들을 처리하시면
정식 조합원이 되셔서
공제조합 요건 충족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요건 기술인력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은 총 2인 이상으로
기술인력 인정범위를 자세히 보시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히 보시면
[학경력자]
기계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토목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 능 장]
배관, 용접, 판금제관,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
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기능사]
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측량,건설제도시험,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능사보]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요건 사무실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에 있어서
필수로 요구되는 시설장비는 없습니다.
대신
사무실은 필수로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사무실은 전용면적 제한은 없으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중요한데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실 등으로
표기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창고, 아파트 등은 사무실로
인정받기 어려우신 점 알아주세요!
그리고 사무실은 한 사업장 당
한 사무실만 사용 가능하므로
꼭 1 사업장 1사무실을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