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비 건설정보입니다~많이 기다리셨나요??흐린 날에는 이유 없이우울해지기도 하고며칠째 지루하게 계속되는 비에는짜증이 함께 몰려오기도 합니다.오늘은 창밖으로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이런 날은 우울해지거나예민해지기 쉬운 날이에요.이런 날일수록 많이 웃으시고더 기운 내서 보내야 할 듯합니다 ㅎㅎ
오늘의 포스팅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문화재수리업 면허 취득이 필요하겠죠?
오늘은 문화재수리업 면허 취득을 위해신규로 등록하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별도의 면적 제한은 없지만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에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건물인지 미리 확인해주셔야 합니다.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소 등이 적합하고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을 통하여건물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사무실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입증서류를 함께 준비하여 입증해주셔야 합니다.
** 문화재 수리기술자 2인 이상 **(보수기술자 1명과 보수기술자 또는 단청 기술자 1명을 포함)
** 문화재 수리기능자 3인 이상 **한식목공(대목수) 1명과한식 미장공, 번와와공, 화공, 드잡이공(기울어진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도구를 이용하여 바로 잡는 사람), 한식 석공, 한식목공 중서로 다른 분야의 기능자 2명
총 5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위 내용 중 문화재 수리기술자 및 문화재 수리기능자는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됩니다.
제12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은문화재 기술자 또는 문화재 수리기능자가사망, 신체, 정신상의 장애 또는 병역의무 이행,해외 유학, 이민, 학교,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재직,[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29조에따른 대학원 재학 등으로 상시 근무가 불가능하여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1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문화재수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문화재수리업 외의 자본금은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되지만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납입자본금이 각각 등록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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