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건설업

대지조성사업자 취득 꿀팁 모음

나굠 2021. 6. 16. 15:12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주말을 제외하고 나면 수요일은

일주일 중 가운데에 있는 날입니다.

이번 주도 벌써 반이나 지났고

겨우 반이 남았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겨우 반이 지났고

아직도 반이나 남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이 발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순간순간에 감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벌써 반이나 지났다고 감탄하는 이가

겨우 반이 지났다고 말하는 이보다

더 발전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감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삶이 언젠가 다른 이들로부터

감탄을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포스팅은 대지조성사업자 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랑 기술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요건은 동일합니다.

 

대지조성사업자 면허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입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도 필요합니다!

대지조성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 모두

공제조합의 보증이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와 대지조성사업자의

기술인력은 두 종목 다

기술인력 1인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기술인력 인정범위는

조금 다른데요,

 

대지조성사업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력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토목 분야 기술자 1인 이상

 

주택건설사업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력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축 분야 기술자 1인 이상

대지조성사업자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꼭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이어야 하고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자는

주택건설등록기준 중 자본금과 사무실, 기술인력 요건을

중복 인정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