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주말을 제외하고 나면 수요일은
일주일 중 가운데에 있는 날입니다.
이번 주도 벌써 반이나 지났고
겨우 반이 남았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겨우 반이 지났고
아직도 반이나 남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이 발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순간순간에 감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벌써 반이나 지났다고 감탄하는 이가
겨우 반이 지났다고 말하는 이보다
더 발전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감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삶이 언젠가 다른 이들로부터
감탄을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포스팅은 대지조성사업자 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랑 기술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요건은 동일합니다.
대지조성사업자 면허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입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도 필요합니다!
대지조성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 모두
공제조합의 보증이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와 대지조성사업자의
기술인력은 두 종목 다
기술인력 1인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기술인력 인정범위는
조금 다른데요,
대지조성사업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력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토목 분야 기술자 1인 이상
주택건설사업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력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축 분야 기술자 1인 이상
대지조성사업자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꼭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이어야 하고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자는
주택건설등록기준 중 자본금과 사무실, 기술인력 요건을
중복 인정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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