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계절은 조금씩 그 모습을 달리합니다.
속도에 욕심내지 않고 시간을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달리는 계절은
어느새 뜨거운 태양을 우리 머리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천천히 가는 것보다
빨리 가는 것을 좋아하고,
오랜 시간 준비하는 것보다 한 번에 이루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경마나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복권이 꾸준히 높은 판매율을 올리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천천히 바탕부터 내가 만들어 낸 것은
그 소중함을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기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만들어진 것은
쉽게 이룬 만큼 없어지는 것도 한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천천히 가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진행할 수 있는 공사는무엇이 있을까요?
정보 통신 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이에 따른 부대 공사로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방송법 등 방송 관계 법령에 의한 방송 설비 공사
2. 전기 통신 관계 법령 및 전파 관계 법령에 의한 통신 설비 공사
3. 정보 통신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정보 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 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 설비 공사
4. 수전 설비를 제외한 정보 통신 전용 전기 시설 설비 공사 등 기타 설비 공사
5. 정보 통신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정보 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제1호 내지 제 4호에 규정에 의한 공사의 부대 공사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유지, 보수 보강 공사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시죠~~?
면허 취득 방법에는
1. 신규등록
2. 양도양수
3. 추가등록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말 그대로 신규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면허 취득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비교적 면허 취득 비용이 적게 들고,
안전하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운영중인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해야 하는 사항이 많은 편입니다.
공사 실적이 필요해 양도양수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텐데요,
실적 뿐만 아니라 회사의 운영 상태와 채무 등
안 좋은 이력들까지도
인수 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꼼꼼한 서류 검토가 필수입니다!
추가등록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자본금과 기술인력 중복 인정을 받은 적이 없으시다면
자본금 감면과 기술인력 중복 인정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면허 취득에 필요한 장비는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텔로
등록되어 있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내에 위치해야 하고,
타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로자들이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 등의 물품을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건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개인과 법인이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기준 이상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20-30일 정도
평균잔액을 유지하며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입출금 내역이 생긴다면
면허 취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후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으시고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자본금 증빙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과 가장 관련 있는 필수 요건으로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실 때 공제조합의 보증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기관으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정해진
보증과 융자, 금융 서비스를 받기 위함입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예치금액은 신용등급에 따라 변동되며
신규 법인은 신용등급과는 상관 없이 최하위 등급으로 출자하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는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기술계 정보 통신 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 이상 기술자)
기능계 정보 통신 기술자 1명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타 건설업과는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기술자가 학생이나 프리랜서일 경우
상시근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4대 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기술자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등록요건 4가지 중
단 한 가지라도 갖추지 못한다면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니
준비하시다가 문의, 상담 원하시면
편하게 나비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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