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건설업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려면?

나굠 2021. 6. 23. 16:27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요즘 비가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또 소나기가 한번 잠깐 내렸다가 바로 그치네요...

일기예보 보니 이번주 내내 흐림이더라구요~~

그래서 요즘에는 세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답니다ㅎㅎ

날씨가 요즘 왜이렇게 변할걸까요ㅎㅎ우기인가요....

점점 이상하게 변하고 있는거 같아 걱정이 되긴 합니다ㅜㅜ

 

오늘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등 민간사업주체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과 기술을 갖추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공급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연간 20(세대) (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분양주택건설사업이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하고

임대주택건설사업이란? 5년이상 임대 후 분양할 목적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를 등록하려는 자가 만약 건축공사업이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유중이라면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 중에서 자본금과 기술인력, 사무실은 중복인정이 됩니다.

 

주택건설사업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을 지참하여

주택건설협회에서 등록접수 하시면 됩니다.

접수를 하면 서류를 확인하고 임원 신원조회 등을 마친 후에 실사를 통해 사무실을 확인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면 면허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접수시 협회비도 납입하여야 하는데요

입회비 5,000,000원 + 연회비 1,500,000원(7월이후는 750,000원) 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의 자본금은 법인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감정평가서

공시지가확인원 및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이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하셔서 제출하시면됩니다.

 

 

 

주택건설사업자의 기술인력 인정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자 1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와 고용계약서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무실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사무실은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어야 하고

주택 등 주거용건물이나 농업˙임업˙축산˙어업용건물 등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무실내에 컴퓨터, 전화, 팩스, 책상, 사무용품 등 사무를 볼 수 있도록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협회에서 실제로 실사를 나오셔서 적합한 장소인지 확인을 합니다.

사무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는 이 외에도

등록신청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임원인적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등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각 사무실이 속한 소재지에 해당하는 주택건설협회에 미리 연락하여 필요서류를 확인하신 후에

등록접수 하시면 됩니다~

 

 

오늘 주택건설사업자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전화상담을 통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주세요~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든 접수가능한 나비건설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