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
잠깐동안 이라도 정전이 되면 정말 불편하겠죠~
여름에는 선풍기, 에어컨도 못켜서 너무 더울꺼고, 냉동실에 있는 식품들도 다 녹아버리구요~
세탁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정말 불편한게 한두가지가 아닐텐데요~~
이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전기... 아껴서 써야 되겠지요??
전기는 편리함을 주기도 하지만 그만큼 많이 위험하기도 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답니다.
오늘은 전기 공사업무를 할 수 있는 전기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도로, 공항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의 전기설비공사
그 밖의 전기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
이러한 전기공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 이라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그 등록기준과 접수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자본금은 법인 1억5천만원 이상 / 개인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1억5천만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정기간동안 자본금을 유지한 후에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고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협회에 접수시 제출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전기공사기술자 총 3인이상입니다.
3인중에 1인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여야 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라 함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전자경력카드) 소지자이고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3인중 1인은 학력이나 경력으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로
별도로 국가기술자격도 소지한 자를 말합니다.
<<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의 범위 확인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 : 전기
기 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술자는 타 업체에 이중으로 등록된 자는 안되고 상시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자수첩사본,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을 확인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로 적합한 경우로 근린생활시설 등 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타업체와 공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사무기기나 물품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사진, 임대차계약서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등으로 사무실을 확인합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 1억5천만원의 25% 이상을 출자예치해야 하는데요
먼저 자본금 중에서 3750만원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고
나머지 금액은 면허발급후에 출자예치하시면 됩니다.
예치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증빙서류로 협회에 제출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모두 충족되어 모든 서류준비가 끝나셨다면
서류와 도장을 지참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 시·도회 협회를 방문하여
등록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를 하는데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나비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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