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엊그제 내린 눈이
추위에 아직도 녹지 않은
수요일 아침이네요
여러분은 수요일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수요일을 좋아하는데요.
수요일을 보내면서
이제 이번 주도 얼마 안 남았구나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좋아하는 주말이 오는구나
하고 웃음을 짓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수요일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수요일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업무내용부터
짚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 관계법령에 의한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의한 방송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 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기타 설비공사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부대공사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유지. 보수공사 보강
등의 업무들을 진행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자본금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을 제외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한 가지 용도로만 준비하시면 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두 가지 용도로 준비하시고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합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자본금을준비해주세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기술인력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인력은
4인 이상입니다.
기술인력 인정범위를 보시면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은 통신, 전자, 정보처리
기술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소지자만 해당됨.
이 있습니다!
기술인력 인정 범위 내에서
기술자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공제조합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공제조합에 위에서 나온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하여 예치를 해야 합니다.
이때 출자금은 자본금의 약 3분의 1
정도이며
신용평가등급과 좌수에 따라
변동됩니다!
예치를 하고 나시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는데
그 후에 대표님이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하셔서
남은 업무들을 처리하시면
정식 조합원이 되어
보증, 융자 등 다양한
공제조합의 금융 서비스들을
이용 가능하십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시설장비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내실 때
필수로 요구되는 시설장비는 없으십니다!
대신 사무실은 필수로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정보통신기술자들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사무장비, 집기들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전용면적제한은 없으며
건물의 용도가 중요한데요
건물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기재가 되어있어야만 합니다.
창고, 주거용, 아파트 등은
사무실로 인정받으시기 어려우신 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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