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어제까지는 분명히 비가 올 듯 말 듯
하늘도 어둡고, 쌀쌀한 날씨였는데
오늘은 또 왜이렇게 습하고 더운건지
땡볕이네요!
친구들이 SNS에 올리는 사진을 보니
벌써부터 물놀이를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너무 부러워요 저도 물놀이 진짜 좋아하는데
이번 무더운 여름이 오기전에
코로나가 어느정도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울때 마스크를 쓰면
왠지 모르게 모공도 넓어지는 것 같고,
이번년도엔 코로나가 꼭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유익한 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하는 주요 업무는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 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에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마지막으로 추가등록 이렇게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추가등록과 양도양수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가등록은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건설업 법인이 있으신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추가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중복인정이 되는지 알아보신 뒤
추가하시면 자본금이라던지 기술인력, 사무실 등
좋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1종목을 운영하고 계시고
추가로 전문건설업 면허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자본금 2분의 1 감면과 기술인력 최대 1인 중복인정이 가능합니다.
2개의 면허를 보유하고 계시고
그 전에 중복인정을 받으셨다면 추가로 중복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번째로 양도양수입니다.
양도양수는 현재 운영중인 회사를 양수 받는 것 입니다.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원하는 실적을 찾아 양수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양수 시 주의 깊게 봐야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1.당좌 어음발행
2.건설업등록 후 행정처분(영업정지,등록말소)를 받았는지
3.기술자 50일 이상 결원없이 보유 했는지
4.자본금 결손 여부
5.최근 년 평균 실적 확인
6.국세 지방세 미납여부, 앞으로 부과 될 세금 파악
7.공제조합: 지분취득, 압류, 이자미납 여부, 보증관계, 채무확인, 출좌좌수, 융자잔액
8.금융 대출여부
9.법인카드, 마이너스통장 여부
10.실적확인,경영상태 확인서, 법인등기부 등본 확인
11.사업자등록증, 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 시공능력 확인
12.양수시점 까지 제무제표 분석
13.기타 부채 확인
14.연대채무, 어음배서
15.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납여부, 직원급여, 퇴직금지급 여부 확인
16.주기적 신고대상인 회사인 경우 주기적 신고 여부 확인
17.부실벌점내역, 제재처분확인, 부정당업자 제재확인
19.진행중인 공사 여부
이렇게 양도양수를 진행하게 되면
양수받을 회사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빠른 면허취득이 장점이지만,
입찰할 공사 실적에 맞는 회사를 찾아 양수 받는다고 해도
실적뿐만 아니라 채무와 부채도 경영상태까지
모두 승계 받아야 하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신규등록과 추가등록보다
검토해야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시다가
전문가를 찾으시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양도양수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만 해드렸었는데
혼자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체크리스트를 한번 쭉 적어봤습니다!
위에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 추가등록 3가지는
면허취득 방법이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준비해 주셔야 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시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회계사를 통해 진단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자본금을 통자에 예치 시킨 후 통장잔액을 20-30일 정도
평균잔액을 유지해주시면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2인 이상입니다.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 할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여야 하고,
거주용도로 되어있는 곳은 현재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계시더라도
사무실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시설장비는 따로 필요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제조합출자입니다
대부분의 공사업 면허를 취득 시 공제조합에 신용등급에 따른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보증, 금융,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정해진 것 이기 때문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시킨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등록요건까지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나
필요하신 정보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친절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유익한 건설업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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