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석공사업 면허 신규로 취득하고 싶다면?

나굠 2021. 6. 4. 17:07

 

안녕하세용! 나비건설정보입니다~^^
이제 초여름으로 들어선 것 같은 날씨인데요,

그저 커다란 부채와 나무그늘, 시원한 수박이나

물 한 사발만 있으면 여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 여름이 덥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여유로웠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의 급한 마음이 우리의 건성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조금은 느긋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다리셨던 오늘 소개해드릴 건설업 정보!!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석공사업인데요,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석공사업이라고 합니다 :)

 

예를 들어 건물 외벽 등

석재 공사, 바닥, 벽체 등의 돌 붙임 공사,

인도, 광장 등 돌 포장 공사, 석축 등 돌 쌓기 공사 등이

석공사업에 해당되는 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네 가지의 등록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 기술인력 > 공제조합 > 시설장비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등록 요건 네 가지 중 단 한 가지라도갖추지 못하거나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석공사업 면허 취득이 어려우니꼼꼼하게 준비하셔서 꼭 취득하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1억 5천만 원으로동일한 금액이지만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의 형태가 다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의 형태로 준비해야 하고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자본금 기준이 충족됩니다.

 

자본금을 통장에 예치하고 일정 기간 동안은입출금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소액이라도 입출금 내역이 있을 경우에는면허 발급이 어려워지니 꼭 유지해주셔야 합니다ㅜㅜ

 

자본금을 일정 기간 예치한 후에는기업진단을 통하여 자본금 준비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세무사 또는 회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을 받고그 후 발급받을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를함께 제출해주시면 자본금 준비가 증명됩니다.

 

※ 기업진단 :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

 

석공사업과 관련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2인이 꼭 필요한데요,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상시근무가 가능하고 겸업 및 겸직을 하지 않는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 인정 범위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세요.

학경력자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능장 건축 일반 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토목 제도, 석공, 방수, 건축 제도, 건축 일반 시공, 비계
기능사 지게차 운전, 기중기 운전, 굴삭기 운전, 전산 응용 토목 제도, 석공, 측량,
전산 응용 건축 제도,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예
기능사보 석공, 타일, 조적, 비계, 방수

기술자가 전 직장에서 퇴사 처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반드시 퇴사 처리가 완벽하게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술자가 개인 사정 등으로 퇴사를 할 경우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기술자를 다시 채용하시고4대 보험에 가입해주시면 됩니다!

 

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데요,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신용등급에 따른 해당 금액 이상을공제조합에 예치시켜야 합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니 참고하여 주시고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하게 되면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를 발급받은 이후에는대표님께서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하셔서조합원 약정을 체결하게 되면정식 조합원 번호를 부여 받게 됩니다.정식 조합원이 된다면보증, 금융, 융자 등의 다양한 업무를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설장비 기준입니다.

 

석공사업에서는 따로 장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시설인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되는데요,사무실을 준비하기 전에 꼭 건물의 용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관련법에 따라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건물인지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적합한 건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소 등부적합한 건물의 용도는 주거용, 농업, 임업, 창고 등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는 바닥부터 벽체까지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도 원활한 근무를 위하여

여러 가지의 비품을 구비해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