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철강재설치공사업면허 함께 등록해요~

나굠 2021. 6. 22. 12:05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하나에 속하는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허를 준비중이시라면 꼭 확인해 주세요~ 

 

 

 

철강재설치공사업이라는 면허를 보유중이라면

어떤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
대형 댐의 수문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

 

이렇게 철구조물을 조립하고 설치하여 건설하는 공사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사업면허가 필요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요?

바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출자, 시설장비 

의 조건들을 확인하여 조건에 맞게 준비를 해야만

등록접수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한가지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7억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14억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동안 유지를 해야 하며

회계사 등에게 기업진단을 받아서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기술인력을 확인해 볼게요

총 5인이상을 채용하신 후에 등록하시면 되는데요

기술인력의 인정범위를 확인하시고 범위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인 이상

 

 

위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등록하기 위해

기술자격수첩사본,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요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무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등 사무실로 쓰기에 적합한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무실의 내,외부 사진을 찍어야 하고

평면도, 위치도,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건설업면허 등록접수시 시설장비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면허도 많지만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는 시설장비 또한 필수로 준비해야 한답니다

 

1. 제작장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 이상)
2. 현도장 (길이 50m 이상, 폭 15m 이상)
3. 기중기 (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 (30kVA 이상)

 

위의 기준에 맞게 시설과 장비들을 준비하셔서 

구입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장비사진, 세금계산서, 물품거래명세서, 장비등록원부 등을 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확인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무실이 속한 소재지의 해당 관청에서 서식과 준비서류목록을 확인하신 후에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하셔서 증빙서류들과 함께 등록접수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나비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