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는 단종면허라고?

나굠 2021. 6. 25. 11:57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코로나 확진자가 좀 줄어야 하는데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더 오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야 하는 건지..........ㅠㅠ

얼마 남지 않은 이번 주도 잘 마무리하시고,

신나는 주말이지만 안전수칙 잘 지키며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시설물유지관리업입니다!

시설물 완공 이후에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해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를 하려면

시설물유지관리업이라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공사,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 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 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전문건설업 중 1개의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 보수, 보강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업종 중 하나인

시설물유지관리업이라는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등록기준에 맞도록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하는 등록기준은 크게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공제조합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2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동일하게 2억 원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동안 예치하여

입출금 내역 없이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고

유지한 후에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신설법인의 경우 진단일을 설립일로,

기존 업체의 경우 접수하는 날의 직전 월의 말일을

진단일로 하여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의 자본금으로 유지중인 금액 일부는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예치를 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 공제조합, 대한 설비 건설 공제조합,

서울 보증 보험 회사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에서 신용평가를 먼저 받은 후에

신용평가에 따라 나온 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도장,

법인통장사본, 정관사본,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는 총 4인 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에서

4인 이상을 말합니다.

 

건설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학경력을 신고하여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등급을 부여 받은 기술자를 말합니다.

기술인력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자격증 수첩사본,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와 관련하여

사무를 보기 위한 사무실은

전용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 창고 등의 용도는 부적합하며

타 업체와 한 사무실 공간을 공용으로 사용해서도 안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건축물대장, 평면도,

약도, 내외부사진 등을 사무실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 장비도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육안검사를 위한 돋보기, 망원경, 균열폭 측정 현미경

비파괴시험을 위한 반발경도측정기,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망치, 체인),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자기감응검사를 위한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를 위한 콘크리트 전기 저항 측정장치, 전위차측장치

이러한 장비들을 미리 갖추고 있어야 하며

건설공사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표와 함께

장비사진, 세금계산서, 물품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맞는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사무실이 속한 지역의 해당 관청에 방문하여

등록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준비하는데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건설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나비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