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이네요!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다가올 주말에 무얼 하고
보낼지 하루 종일 생각하게 되는
날이네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요건을 준비해보았는데요~
신규 등록요건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석공사업의 업무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에 속해있는데요
면허를 내실 때
주력분야를 석공사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로
건물 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 공사,,
인도·광장 등 돌 포장공사,, 석축 등
돌 쌓기 공사 등
의 공사들을 주로 진행합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등록요건은
시설장비, 공제조합, 기술인력, 자본금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첫 번째 등록요건 시설장비입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실 때
필요한 시설장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사무실은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사무실은 전용면적제한은 없지만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오피스텔 등이어야 합니다.
건물의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보시면 나와있으니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주택 등 주거용 시설이거나 창고 등일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두 번째 등록요건 공제조합입니다~
공제조합은 보증이나 공제 등의
업무를 진행해주는 기관인데요
출자금을 예치해두시면
보증, 공제, 융자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는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지니
공제조합에 문의를 해보시거나
신용평가 등급과 좌수를
미리 확인해두시면 좀 더 편하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세 번째 등록요건 기술인력입니다~
기술인력은 총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 인정범위를 살펴보시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의 인력입니다.
[학경력자]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토목제도,
석공,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능사]
지게차 운전, 기중기 운전,
석공,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예
[기능사보]
석공,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사업 면허 네 번째 등록요건 자본금입니다~
석공사업 신규 면허 등록 시
요구되는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둘 다
1억 5천만 원!
이렇게 준비하신 자본금은
나중에 기업진단을 받으실 때
잔고증명을 하셔야 해서
30일 이상 평잔 유지를 해주셔야 하세요!
평잔 유지 후
기업진단을 받으시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제출까지 하시면
자본금 요건은 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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