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요건 막막하다고? 나비와 함께라면 손쉽게!

나굠 2022. 1. 11. 11:34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어젯밤 눈이 내리더니

아침에 하얀 출근길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눈 덮인 길을 보고 있으니

마냥 기분이 좋다가도

언제 눈이 녹고

언제 다 치울지 하는

생각부터 드는 걸 보니

동심이 사라진 지 오래인가 봅니다.

 

그래도 가끔씩은

현실적인 걱정 말고

있는 그대로의 지금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추운 날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신규 취득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어떤 업무들을 진행하는지

알아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포함된 공사업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업무 내용으로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미장공사란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입니다.

 

타일공사란 구조물 등에

점토, 고령토, 합성수지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입니다.

 

방수공사

아스팔트, 실링재, 에폭시, 시멘트,

모르타르,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 매립시설 등에

방수, 방습,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입니다.

 

조적공사란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 벽돌 등 재료를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하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공사를 진행하는

습식방수공사업!

 

이제 등록요건도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요건 기술인력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기술인력 요건을 충족시켜주셔야 합니다!

 

총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한데요

 

기술인력 인정범위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의

인력으로

 

[학경력자]

토목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축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토목제도,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능사]

지게차운전, 축로,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화학분석

 

[기능사보]

축로, 콘크리트,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내의 기술인력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모든 기술인력은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이중 근로, 학생, 프리랜서 등은 적합하지 못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요건 시설장비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시설장비는

없습니다!

 

그 대신 사무실은 필수로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사무실은 전용면적 제한이 없으며

내부에는 기술자들이 원활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통신기기나 사무집기를 꼭 구비해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물의 용도인데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실 등으로

되어있어야먄 인정이 가능하시고

 

아파트, 주거용, 창고 등은 인정이 불가능하니

이 점 꼭 체크해서 사무실을 준비해주세요~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요건 자본금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신규 등록하시게 되면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십니다!

 

이때 준비하시는 금액은 같지만

자본금의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용도!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두 가지 용도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준비하신 자본금은

일정기간 평잔을 유지해주시고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제출까지 하시면

자본금 요건 충족이십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요건 공제조합입니다~

 

습식방수공사는 전문건설에 속해있기 때문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셔야 합니다.

이때 예치하시는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시고 나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 대표님이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하셔서

남은 업무를 처리하시면

정식 조합원이 되셔서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