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비 건설정보입니다.
무심코 달력을 보니 한해의 4번째 달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4라는 숫자로 시작하는 이번 달이
누구에게나 주어졌지만
여러분에게 더욱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바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수도 설비공사와 하수도 설비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하니
오늘의 포스팅을 통해 확실하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란 무엇일까요?
상수도, 농·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 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를
상수도 설비공사라고 합니다.
하수도란 무엇일까요?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를
하수도 설비공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 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 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
(옥내 급배수 설비공사는 제외),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 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
(옥내 급배수 설비공사는 제외)
및 세척·갱생공사 등을 진행하는 공사업이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해당됩니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면허 취득까지의 과정을
알고 계시나요?
면허 등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 접수
[2] 서류 검토
[3] 임원진 신원조회(결격사유 조회) 및 기술자 이중취업 조회
[4] 사무실 보유(시설 및 장비 현황) 실사
[5] 등록 처리(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등록 절차에 이어서
구비서류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신청서
위임장(대리인 내방 시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 - 본인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사본)
자본금 증빙서류,
기술인력 증빙서류,
사무실 증빙서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위의 구비서류도 함께 준비하여
등록 절차를 밟아주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모든 구비서류는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 제출해야 하며,
전문건설업종 외의 종합건설업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 업종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빈 공란이 아닌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후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
법정자본금 기준은 1.5억 원 이상이며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하여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업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일정기간 동안 예치해주셔야 하는데
그 기간은 기존 법인과 신규 법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통 기존 법인일 경우에는 30일 이상 걸리지만
신설법인일 경우에는 20일 이상 소요됩니다.
건설업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설립되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이 신설법인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등
기술인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의 범위를 충족하는 기술자 2명 이상을 채용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기술 또는 경력 수첩 사본 등
사무실
전용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기술자가 회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곳으로 준비해야 하고,
근린생활시설, 사무용 오피스텔 등
사무실 용도의 근무지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사무실 임대 시),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사진(내/외부) 및 평면도 등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하여 설명해드렸는데
공사업 면허 취득하실 수 있겠죠?ㅎㅎ
꼭 취득하셔서 상하수도 관련 공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월요일 아침이지만
5분만이라도 잠시 창밖의 파란 하늘을 보면
기분이 상쾌해질 것입니다.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습식방수공사업 취득 완벽하게 알기 (0) | 2021.04.07 |
---|---|
석공면허 신규 등록 알려드릴게요! (0) | 2021.04.06 |
토공면허 취득 간단하게 (0) | 2021.04.01 |
실내건축면허 등록 도전! (0) | 2021.03.26 |
도장공사업 총 정리 (0) | 2021.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