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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 꿀팁

나굠 2021. 5. 21. 17:20

 

안녕하세요! 유익한 건설업 정보만 공유하는 나비입니다^^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을 알아보고 계신가요?나비건설정보와 함께라면 빠르고 쉽게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취득하면어떤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 이후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개량과 보수,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그러나 아래의 공사는 제외합니다.-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공사-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 확장 공사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 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 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건축물의 개량, 보수, 보강 공사

 

지금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하는 공사를 알아보았습니다.앞으로는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등록 요건에 대하여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준비는 필수입니다!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동일하게 2억 이상이 필요합니다!잔고 증명을 위하여 준비한 자본금을금융 기관에 예치한 후20~30일 정도 평균 잔액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받은 후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함께 제출함으로써자본금 기준을 갖추었다는 것을입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공제조합 출자를 아시나요?공제조합 출자란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예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는 이유는건설 산업 기본법으로 정해진종합 건설, 일반 건설업을 상대로공사 이행 보증, 하자 보수 이행 증권을발행해주는 기관이 공제조합이며부실 공사일 경우그 공사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후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시고대표자가 조합에 방문하여남은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보증, 융자,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4인 이상의 기술자를 필요로 합니다!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4명 이상이 필요하고

국가기술자격(기술사, 기사, 산업기사)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을 신고한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 기술자격으로 인정됩니다.

 

[학경력자]

토목 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축 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것 중 하나가

기술자는 이중 취업이 불가능 합니다.

타 사업장에서 퇴사 처리가 안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할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사무실을 등록할 때에는

반드시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소 등의 시설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거주 용도로

기재되어 있다면 사무실로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면허 등록 방법에는 신규등록, 양도양수, 추가등록이 있습니다.

 

신규등록 방법은

말 그대로 신설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양도양수 방법과 추가 등록 방법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양도양수 방법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법인 회사를 양도받는 것입니다.

신규등록보다 빠르게 취득이 가능하며,

입찰하실 예정이라면 공사와 맞는 실적이나,

시공능력평가액까지 자신에게 맞는 법인을

선택하셔서 양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할 때 주의해야할 tip

양도양수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와 경영상태, 실적 등좋지 않은 이력들도 양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꼼꼼히 서류 검토를 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추가등록이란기존에 다른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고추가적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추가로 취득하는 것입니다.기존에 소지하고 계신 면허가 건설업 면허라면자본금과 기술인력 등중복 인정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tip!만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건설업 면허가 2개 이상이여서이미 자본금 중복 인정을 받으셨다면추가적으로 등록하는 건설업 면허의 중복 인정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