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비 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정말 기분이 좋은 수요일입니다 :)
저는 수요일을 참 좋아하는데요,
수요일을 보내면서 이제 이번 주도 얼마 안 남았구나.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주말이 오는구나 하고
웃음을 짓기도 합니다ㅎㅎ
여러분의 수요일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기분 좋은 수요일! 나비는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바로 토공사업 면허에 관한 내용인데요~~!
전문건설업에 속해 있는 토공사업에 대해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나비가 함께하겠습니다!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토공사업이라고 하는데요,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 공사, 철도 도상 자갈 공사,
폐기물 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 공사 등의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알아볼 토공사업 등록 방법은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 자본금, 공제조합, 사무실
총 4가지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신규로 토공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새로운 법인에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신규등록은 양도양수 방법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면허 취득이 가능하고,
보다 안전하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면허 발급까지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하고,
안전하게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신규등록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규 법인이기 때문에 공사 실적은 없으니
입찰 참여 등 공사 실적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은
양도양수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등록의 경우에는
이미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추가로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때,
건설업 면허가 없지만
한 번에 둘 이상의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술인력 등 중복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이 적용됩니다.
[ 예시 ]
법인으로 포장공사업(2억)을 보유하고
강구조물공사업(2억)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
포장공사업(2억) + 강구조물공사업(2억) = 3억
건설업 보유 중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 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예시 ]
토공사업을 보유하고 포장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
토공사업(2인) : 토목 분야 건설기술자 2인
포장공사업(3인) : 토목 분야 건설기술자 1인 및 국가 기술 자격법 관련 기술자 2인
토공사업(2인) + 포장공사업(2인)
* 토목 분야 건설기술자 1인 중복 *
부실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토공면허 취득을 위해서도
공제조합의 보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의 보증을 입증하는 서류인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알맞은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는데요,
금액은 신용등급에 따라 변동되니
사업장에 알맞은 출자금을 파악하시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단계입니다!
이어서 시설장비 기준에 대해 살펴볼게요~
토공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토공사업의 경우에는
따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장비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소,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인 건물이어야 하는데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는 건물의 용도가
위의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 내부에도 상시 근로자들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 비품 등을
구비해 주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관련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하는 것이며
토공면허의 기술인력 인정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 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하지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경력 수첩 사본 또는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제출하셔서 기술인력 기준이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알아볼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가
1억 5천만 원 이상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법인 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납입자본금까지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위에서 말한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자본금을 말하는 것이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각각 기준 이상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위의 내용과 관련 없으니
실질자본금만 기준 이상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기준 이상으로 준비하신 분들은
기업진단을 통하여 자본금을 입증받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 진단사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자본금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자본금이 기준 이상으로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으면
자본금 입증 서류인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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