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핵심정리

나굠 2021. 5. 25. 16:07

 

안녕하세요! 나비 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의 날씨는 매우 맑음이네요!

하늘을 보니 너무 맑아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하늘에 구름도 약간은 있지만

푸른 하늘이 마음을 들뜨게 하기에 충분한 것 같아요ㅎㅎ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으니

발길이 닿는 대로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나비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위해 가져온 정보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인데요,

전문건설업에 포함되어 있는 업종인 습식방수공사업!

안전하고 완벽하게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공사를 진행하는지 알아야겠죠?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 단열재, 경량 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 하여 마감하는 공사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 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방수공사 :

아스팔트, 실링재, 에폭시, 시멘트 모르타르,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 건축 구조물, 산업 설비 및 폐기물 매립 시설 등에

방수, 방습, 누수 방지 등을 하는 공사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 블록, 벽돌 등 재료를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하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공사 예시)

일반 미장 공사, 미장 모르타르 공사, 합성수지 모르타르 공사,

미장 뿜칠 공사, 다듬기 공사, 줄눈 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 공사,

견축 및 코킹 공사, 내화 충전 공사 등

내-외장 타일 붙임 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일 공사 및 합성수지계 타일 공사 등

방수 공사, 에폭시 공사, 방습 공사, 도막 공사, 누수 방지 공사 등

블록 쌓기 공사, 벽돌 쌓기 공사, 벽돌 붙임 공사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4대 보험 가입과 기술자 경력 수첩을 통하여

상시 근로와 1인 1 자격의 원칙에 문제없는

기술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자본금 기준에 맞게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각각 기준 이상으로 준비하셔야 자본금 기준이 충족되며,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는 납입자본금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본금을 기준 이상으로 준비하신 이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하여 자본금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입증받아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등에서 받은 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공제조합 출자란

보증과 융자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신용등급에 따라 변동되니

본인에게 맞는 적정 금액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습식방수공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동안에

보증금의 형태로 계속 유지하셔야 합니다.

 

대표자가 조합에 방문하여

남은 업무를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이 되어

앞으로 진행하게 될 공사와 관련된

융자와 보증 등 금융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시설장비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사무실은

건축법상 건물의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더라도

건물의 용도가 적합하지 않으면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건물의 용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적합한 건물의 용도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등의

용도이어야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상시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이

원활하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 및 사무집기 등을 구비하여

적합한 사무실의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어제까지 덥게 느껴지던 바람이

오전에 소나기가 와서 그런지

오늘은 시원하게 느껴지네요.

기온이 낮아진 것이 바람에서 느껴지는 화요일 오후입니다.

남은 하루도 힘내서 마무리해봅시다!!

 

나비는 다시 찾아올 테니 기다려주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