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비 건설정보입니다 :)
오늘도 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한 소소한 팁을 알려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당!
오늘은 조경면허 신규 등록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 조경면허를 등록하시려는 분들은
집중! 또 집중해주세요!
조경면허라고 하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인가?
조경식재공사업인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업종 모두 살펴보도록 할게요ㅎㅎ
먼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살펴볼게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해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 의자, 파고라,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 인조 잔디 공사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조경식재공사업은 어떤 공사를 할까요?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 수목, 잔디, 초화류 등의 식재 공사와
이를 위한 토양 개량 공사, 종자 뿜어 붙이기 공사,
특수 식재 공사 및 유지와 관리 공사
또 조경 식물의 수세 회복 공사 및 유지와 관리 공사 등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의 공사업을 신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총 4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개인 1억 5천만 원 이상,
법인 1억 5천만 원 이상
동일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잔고 증명을 위해 준비한 자본금을
통장에 예치하신 다음에
20일 ~ 30일 동안 평균 잔액을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평균 잔액을 유지해야 하는 중에
입출금 내역이 있으면
건설업 영위를 위한 자본금 기준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면허 취득에 어려움이 있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입출금 내역 없이
그대로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동일하게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시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좌수는 신용등급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을 왜 예치해야 할까요?!
공제조합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종합 건설이라고 하는
일반건설업을 상대로 공사이행 보증 및 하자 보수 이행 증권을
발행해주는 기관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진행한 공사가 부실 공사일 경우를 대비해서
그 공사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건설산업 기본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자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2인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2인 이상으로 조경식재공사업과 동일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조경식재공사업과 비슷한 듯 보이지만
기술인력 인정범위가 조금 다르니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기술자를 채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 :
기술자는 타 건설업과 동시에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타 건설업에서 근무하던 기술자가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근무했던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잘 되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채용하셔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등록 시
개인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장비는 따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실은 꼭 필요합니다.
조경면허를 등록할 사무실이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등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로 기재되어 있는지 파악하셔야 하는데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건물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셔도
건물의 용도가 거주 용도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사무실로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나비와 함께 조경면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ㅜㅜ
다음에도 재밌는 건설업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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