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요건을 알아보기 전에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어떠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이나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
수목원, 공원, 숲, 정원, 생태공원 등의
조성공사 등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시
필수로 준비해주셔야 하는 요건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 사업자 5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10억 원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자본금 준비가 끝났다면
회계사나 세무사를 통하여 기업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을 통장에 예치시킨 뒤에
평균잔액을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해주셔야 하고
평균잔액을 유지하는 동안은
입출금 내역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본금과 가장 관련있는 공제조합출자입니다.
건설업을 설립하실 때는
공제조합의 보증을 꼭 받으셔야만 합니다.
보증을 받는 방법은 공제조합에 신용등급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하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정해져 있는 필수 요건입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술자는 6인 이상입니다.
아래의 설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위의 자격 중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4명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명
3.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명
* 조경 업종 등록 시 학경력 건설기술자의 경우
전문 분야가 조경 분야로 인정받은 기술자만
조경기술자로 인정 가능합니다.
(조경 기사 등 국가기술자는 기술 분야와 관계 없이
조경기술자로 인정됩니다.)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 자여야 하며,
타 건설업과 동시 근무는 불가능합니다.
기술자가 학생일 경우에는
자격 요건을 갖추었더라고
기술자로 인정이 불가하다는 점!!
조경공사업에 필요한 장비는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서
건물의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거주용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경공사업 면허 준비 시
필요한 요건 4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면허를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저도 이렇게 포스팅을 하다 보면
모르는 부분이 많아 경력이 많은 선배님들께 물어보곤 합니다.
만약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나비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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