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업

토목면허 어떤 공사를 진행하는지 궁금해요!

나굠 2021. 6. 30. 11:28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도 안 했는데

요즘 유난히 습도가 높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날씨가 습한 날은 쉽게 예민해지기 쉽고,

사람들 사이에 마찰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이 감정의 기복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같이 예민하고 기분이 무거운 날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만 느끼지 못하는 고마운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고 있는 사람과

여러분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가진 것에 감사함을 가질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일반공사업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에 대해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토목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 공사,

간척, 매립 공사 등의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무조건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행하고자 하는 공사의 규모에 따라

토목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진행할 공사의 규모를 파악하신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토목면허를 취득한 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기술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기술자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할까요?알아보시죠!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또는 건설기술 진행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이상

 

기술자는 총 6인 이상을 채용해주셔야 하고,토목 분야 건설기술자 중 1인은 기계또는 안전 관리 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토목기사,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합니다.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됩니다.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건설업 등록기준 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시설인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할 때 가장 우선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의 용도입니다!건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소 등의 건물로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일 경우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 5억 원 이상개인사업자 10억 원 이상의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법인은 실질 + 납입자본금으로 기준 이상 준비하셔야 하고,개인은 실질자본금만 기준 이상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위의 실질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말하는 것이니 참고해주세요!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20-30일가량 예치하고,기업진단을 통하여 자본금 증빙을 받으셔야 합니다.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를 통하여 할 수 있으며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등록기준입니다!!공제조합 단계는 신용등급에 따라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해야 하는 출자금은신용등급에 따라 변동되니미리 본인의 등급을 파악하셔야 합니다.신설 법인이거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최하위 등급으로 출자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