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일주일 중 왜인지 모르게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목요일입니다.
비교적 다른 요일보다 피곤이 몰려와서인지
업무를 하는데도
능률이 팍팍 올라가지 않음을 느낍니다.
오늘이 금요일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잠시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어봅니다.
이런 날은 뜨거운 온천에
몸을 녹이고 하루의 피로를
풀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호사는
잦은 기회로 찾아오지 않으니
그저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야지
하고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을 꿈꾸는 목요일 오후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요건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건축공사업이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지
짚고 넘어가야겠지요?
건축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업
입니다!
단독·연립 주택, 아파트, 상가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광공업용,
교육·사회용, 전통양식 건축,
그 밖의 건축공사분야
등의 공사를 진행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요건에는 총 네 가지가 있는데요
시설 장비, 기술인력, 자본금, 공제조합입니다.
이제 순서대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첫 번째는 사무실입니다.
건축공사업에는 특별한 시설 장비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사무실은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필수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사무실의 용도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거용, 창고, 아파트 등은 사무실로
인정받기 어려우십니다!
또
모든 사무실은 한 사업장당 한 사무실만
인정 가능하므로
이 점도 유의해 주세요~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두 번째는 기술인력입니다.
건축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5명 이상입니다.
좀 더 자세히 기술인력 인정범위를 살펴보시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5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때
-건축분야 건설 기술자(건축기사,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 관리 분야 건설 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음
- 기술 자격 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 기술진흥 법에 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은 건설 기술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위 기술인력 인정범위 내에서
기술인력을 준비해주시면
기술인력 요건이 충족되십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세 번째는 자본금입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내시게 된다면 자본금이
법인은 3억 5천만 원 이상
개인은 7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둘은
준비하는 자본금 용도가 조금 다른데요
개인사업자는 모두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두 가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하신 자본금은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하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받아
제출을 하시면
자본금 증빙이 완료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마지막 등록요건은 공제조합입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시면 되는데요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과 좌수에 따라
변경됩니다!
미리미리 등급과 좌수를 파악해두시는 게
출자금을 예치하기 더 편하시겠죠?
출자금을 예치하시면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대표님이 조합에 방문하셔서 남은 업무를 마치시면
정식 조합원이 되셔서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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